구로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1만 1436원 확정
區, 출자ㆍ출연기관‧시설관리공단 근로자 등 적용
2024-10-30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436원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1,157원 대비 2.5%(279원)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15.98%(1,576원) 높은 수준이다. 법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 근무 시 한 달에 239만 124원을 받는다. 구는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률,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대상은 구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구로구 출자ㆍ출연기관 및 시설관리공단 근로자와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이 적용된다. 단, 국ㆍ시비 지원사업으로 채용된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저성장, 고물가 등으로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다”라며 “근로자들이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재정 여건과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