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생아특례대출, 2022년생 역차별

2024-10-31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김인만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요즘 아파트 단지를 거닐다 보면 눈에 보이는 유모차 대부분 아이가 아닌 반려견이 타고 있다.

출산율은 줄어들고 반려견 가정은 늘어나면서 생긴 현상인데 출산율이 곤두박질치자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대책 중 하나가 신생아특례대출이다.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으려고 자녀출산을 고려하는 분들이 있어 신생아특례대출의 효과가 기대가 된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는 분도 있다. 지난 2022년 자녀를 출산한 분이 신생아특례대출 제도를 보고 나도 대상이 되겠다 싶어 문의를 하니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우선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살펴보자. 국토교통부가 8월 말 저 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대출제도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5년 동안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자산 5억600만원(전세 3억6,100만원)이하, 주택가격 9억원(전세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 5억원까지 연 1.6~3.3%(전세는 3억원까지 연 1.1~2%)까지 저리로 대출을 해 준다. 최근 대출 상단금리가 7%를 넘는 상황에서 이 정도 저리대출이라면 굳이 자녀출산이 없던 가구도 출산을 고려하게 만들만큼 구미가 당기는 대출제도임에는 분명하다. 신생아특례대출의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이기 때문에 이분은 시행일인 2024년 1월 기준 2년 내면 2022년 출산이 대상이 된다는 생각에 희망을 가지고 문의를 했던 것인데 국토부는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은 맞지만 대상의 단서조건에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들어가 있어 2022년 출산은 대상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1년 이내라고 하던가, 2년 이내라고 해 놓고 2023년 출생부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의 설명은 원래 정책 실행일인 2024년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적용을 받는 것인데 정책을 올해 발표해서 올해 출산한 가구도 포함시켜준 것으로 2022년 출산까지 대상을 해주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2년 내 출산은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데 1년 걸리고 집을 사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가계부채도 관리해야 하고 저리대출인 만큼 세금이 투입되니 대상을 늘리는 것이 부담스럽겠지만 이왕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면 통크게 2023년 출생아 기준은 빼고 2년 이내 요건만 적용해 2022년까지 포함시켜주는 것이 맞다. 이런 논란을 만들기 싫었다면 2024년 시행일 이후 출산부터 적용하거나 정책홍보 효과를 얻고 싶었다면 정책 발표일 이후 출산한 아이까지 소급적용을 해주면 되는 것이었다. 매끄럽지 않은 정책으로 2022년 출산가정은 상처를 받고 있다. 2년 내 출산한 가구라 해 놓고 작은 글씨로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라는 또 하나 단서를 더 단 것은 2022년 출산아이들에 대한 역 차별이다. 줄줄 세고 있는 국고지원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적어도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