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국' 본격 돌입…여야, 예산안·쟁점 법안 격돌 예고
국민의힘 "기한 내 통과" vs 민주당 "필수 예산 증액" 노란봉투법·방송3법 대립 예고…與 "尹에 거부권 건의"
2023-10-31 이설아 기자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657조 규모의 '예산 정국'이 시작됐다. 여당은 '기한 내 통과'를, 야당은 '필수 예산 증액'을 주장하며 예산안으로 격돌이 예정된 가운데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먼저 국민의힘은 국회가 예산안 심사라는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도 정부도 여당도 야당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처리 시한 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에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의 진정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영덕 원내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당면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 의식이나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을 찾아볼 수 없는 '맹탕연설'"이었다며 "지역을 살리는 예산, 연구개발(R&D) 등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등 필수 예산 삭감은 공약 파기 수준의 '묻지마' 삭감"이라고 정부의 예산안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R&D 예산을 비롯해 지역화폐 및 소상공인 지원, 가계대출 예산 등을 대폭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여야의 이견은 이번 정부 예산안이 '세수 펑크'로 인한 긴축재정 기조 하에 2.8%에 불과한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최저치다. 한편 여야는 오는 9일 열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을 두고도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가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를 전원 일치로 기각한 이후 민주당은 "시급한 민생 법안"이라며 강행 처리까지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나 윤 대통령에게의 거부권 행사 건의 등을 검토하며 법안을 적극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양당 간 관계가 냉각된다면 예산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예산안 관련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예결위는 3일과 6일 경제부처 심사, 7~8일 비경제부처 심사,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시행하고 각 상임위원회도 해당 기간 예산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진행 후 예결위는 14일부터 30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게 되며, 만약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12월 1일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