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위 '대사면' 대상 김재원, 최고위원 자진 사퇴
지난 30일 징계 5개월 만 자진 사퇴 5·18 실언 등으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2024-10-31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각종 설화로 당원권 1년 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30일 자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 등 징계자에 대한 사면을 발표하자 최고위원직 사퇴 대신 사면권을 받아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3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10일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1년 징계를 받은 지 5개월 만이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 "전광훈 목사가 우파 천하통일 했다" "4·3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은 기념일" 등의 발언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당시 다른 설화로 물의를 빚어 징계 대상에 오른 태영호 의원이 징계 심사 하루 전 자진 사퇴해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반면, 김 최고위원은 자진 사퇴하지 않고 최고위원직을 유지했다. 김 최고위원이 5개월이 지나 갑자기 자진 사퇴한 배경에는 '인요한 혁신위'의 징계자 '대사면'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당원권 정지 1년으로 내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했던 김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하며 사면을 거부하는 이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 다른 사면 대상자들과 달리 당 지도부 부담을 덜어주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사면받을 경우 김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에 출마가 가능해진다. 선출직 최고위원이었던 김 최고위원의 자리를 누가 채울지도 관심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후임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혁신위는 내달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표와 홍 시장, 김 최고위원 등 징계받은 이들에 대해 일괄 대사면 제안 설명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