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닉재산’ 929억 중 25억4천 회수

2014-01-08     강수지 기자

[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 신고 금액은 7배, 회수 금액은 3배 이상 늘었다.

8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 건수는 53건, 신고 금액은 929억원으로 지난 2012년 23건·135억원과 비교해 각각 2배, 7배 증가했다. 회수 금액은 지난해 25억4000만원으로 전년 8억2000만원의 3배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은닉재산 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신고가 없었으나, 지난해 7월 신고 포상금 최고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자 4건이 접수됐다.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지난 2002년 설치 후 현재까지 총 242건의 신고 정보를 접수했으며, 322억원을 회수하고 포상금으로 31명에게 18억원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으뜸저축은행 고액채무자 A주택이 차명회사 명의로 아파트 건설 부지를 보유해 2년간의 계좌추적과 법정 공방을 통해 10억원을 회수한 사례도 있다.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는 전화와 인터넷, 우편,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예보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요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