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일자리 감소·개인정보 유출… ‘AI 부작용’ 대책 시급

단순 노동력 넘어 ‘창작’ 가능해진 AI ‘AI 기본법’ 등 최소 안전망 마련해야

2024-11-01     김혜나 기자
인공지능(AI)이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인공지능(AI)이 일상화되며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AI가 향후 약 3억개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간단한 반복 노동 등 단순 업무뿐만 아니라,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창작을 필요로 하는 예술 관련 직종들도 위협받고 있다. 최근 미국 헐리우드의 파업 사태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엿볼 수 있다. 미국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은 최저임금 인상 및 AI 도입에 따른 배우 초상권 보호 등을 이유로 들어 지난 7월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SAG-AFTRA는 진행 중인 협상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비디오 게임 회사를 상대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열린 문화체육부 국정감사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관련 우려를 표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AI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최근 헐리우드에서 이 문제로 작가들과 창작자들의 파업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환경의 변화 때문에 AI 저작권 부분을 빨리 손대지 않으면 우리가 시기를 놓칠 수 있어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부분의 정보가 데이터화되며 정보보호의 중요성도 커졌다. AI의 딥러닝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높아서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인공지능의 부작용을 대비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6월 AI법을 통과시켜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생성형 AI를 악용한 불법 콘텐츠가 제작되지 않도록 기업에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한 기업에는 연간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미국 역시 최근 본격적인 규제에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AI 규제안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 가진 백악관 브리핑에서 “AI가 기술의 발전을 가속시키면서, 앞으로 우리는 지난 50년간 겪었던 변화를 5년 안에 겪게 될 것”이라며 “다른 방법은 없다. AI는 무조건 통제돼야 한다(governed)”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2월 법안소위를 통과한 AI 기본법안(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7개월째 국회에 머물러 있다. AI 산업 육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초적인 법안임에도 여야 간 의견 차이로 장기간 표류 중이다. 관련 업계는 산업의 발전과 안전망 마련을 위해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