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빛고을SPC 지분 55% 확보한 최대 주주… 법적 대응 나설 것"

광주중앙공원 SPC 지분 두고 한양 vs 롯데건설 갈등 한양 "해괴한 근질권 실행… 주식탈취이자 금융 사기"

2023-11-01     권영현 기자
한양타워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한양은 전날 롯데건설이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SPC 최대주주’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에 나섰다.

한양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빈산업이 보유한 SPC(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 25% 전량을 한양에 양도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보유 SPC 주식 30%에 더해 55%로 최대주주라고 주장했다. 한양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광주지방법원은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SPC 25% 전량을 양도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한양 측 SPC 보유 지분은 55%로 법원이 인정한 최대 주주가 됐다는 것이 한양 측 주장이다. 앞서 빛고을SPC는 2020년 1월 출자 지분 비율을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구성했으나, 한양과 비(非)한양파로 나뉘어 주도권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비한양파인 우빈산업이 롯데건설과 광주중앙공원 1지구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한양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를 예상한 우빈산업과 롯데건설, 허브자산운용은 이미 프로젝트파이낸싱 9950억원을 확보해 브릿지대출 7100억원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음에도 SPC의 나머지 주주인 한양과 파크엠, 케이앤지스틸에게는 통보하지 않고 100억원의 고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며 “이후 롯데건설이 채무인수→근질권실행→SPC의 우빈산업 지분 49% 인수를 통해 SPC 최대주주가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롯데건설이 함께 근질권을 설정했던 파크엠 지분 21%는 제외하고 법원이 양도판결을 내린 우빈산업 지분인 25%와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 승소한 케이앤지스틸의 SPC 주식 24%만 근질권 실행을 통해 취득한 것은 주식탈취 행위이자 금융 사기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양은 관계기관에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출처=한양
한양 측은 우빈산업이 주도해 시공사로 선정한 롯데건설이 SPC 최대주주로 사업수행과 공원/비공원시설 건설공사를 수행할 경우 향후 도급과 변경계약, 자금관리 등 시행/시공 분리를 통한 정상적인 사업관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양 관계자는 “공익사업으로 추진돼야 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롯데건설의 수익을 위한 주택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법원의 판결에 따른 최대주주로 인정받은 한양이 본 사업의 책임과 관리를 다해 SPC 구성원을 정상화시키고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