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전자전…학폭 가해자 아들 심의위 회부에 격분한 엄마, 교사 폭행·폭언
검찰, 징역 2년 구형…교사 노조, 엄벌 탄원서 제출 예정
2024-11-01 박규빈 기자
매일일보 = 박규빈 기자 | 수업이 진행 중이던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내뱉어 기소된 30대 학부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일 연합뉴스는 지난달 24일 정희영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30대 여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구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개최된다.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 경 A씨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하고 있던 여성 교사 B씨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목을 졸랐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일행 2명과 학교에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에게 "너는 교사 자질도 없다"며 "경찰과 교육청,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한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우리 아이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등 고성을 지르는 등 정서적 아동 학대 혐의도 받았다. 인천 교사 노조는 "A씨는 수업이 이뤄지던 교실에 무단 침입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협박을 하는가 하면, 손찌검까지 하며 복도까지 끌어냈다"며 "이후에는 교사를 아동 학대와 쌍방 폭행으로 무고하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국 선생님들은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자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사법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