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용현자이크레스트 아파트 현장, 발파로 인한 피해자 민원 미해결

피해자 국토부장관에 민원, 준공할 경우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전원 고소 방침 안전진단업체 사진조작 가능성 의심 수사의뢰 고민 피해주민, GS건설의 비전인 ‘인간중심 국민행복추구’가 맞나?

2024-11-06     이종민 기자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매일일보는 지난 9월 16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자이크레스트 아파트 현장’ 공사기간 중 발파로 인한 피해 보상 요구 ‘논란’을 보도한바 있다.

안전진단업체
내용은 인천 미추홀구 용현자이크레스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인접주민들이 공사기간 중 발파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전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의 언성이 높다’라는 내용이다. GS건설 현장은 “건설교통부 지정업체인 안전진단업체에서 전혀 공사로 피해 입은 바 없다고 결론이 나와 대민차원의 지원 말고는 도움을 줄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GS건설현장에 사전사후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안전진단 등은 같은 거리와 위치에서 촬영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과 보고서는 공사전사진보다 공사 이후라고 제시된 사진이 더 결로현상이 좋아진 부분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실시할 당시 피해주민에게도 모두 고지하고 공동으로 실시해 쌍방 법적근거(사진촬영 등)를 확보 할 수가 있도록 안내했어야 했으나 피해 주민 모두 이구동성으로 “한차례 하긴 했는데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GS현장 관계자에게 보고서를 하루만이라도 대여해 전문가들에게 자문할 수 있게 대여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결과서는 한부밖에 없어서 절대 불가하며 열람만 할 수 있다”며 열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열람으로 이어져 이상다고 판단되는 사진 일부만을 촬영할 수가 있었다. 사진에는 균열부위가 심해진 경우와 좋아진 경우가 일부 확인됐다. 이를 타 건설관계자 등에게 촬영된 사진을 토대로 자문을 구해보니 “안전진단업체는 국토교통부 인허가도 아닌 사설업체로 고용자인 건설사의 요구에 사진조작(장난)이 가능하다”라고 평가했다. 이유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협력업체가 고용자의 요구를 들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합리적 현실이라는 판단에서다. 업체가 건설사의 일을 앞으로도 지속하려면 한편이어야 하고 민원인은 상대라는 점이다. 이후 H안전진단업체 방문해 확인한 결과 GS건설이 수차례 국토부 지정업체라는 말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H진단업체는 “국토부의 허가기준에 맞게 서울시에 등록신청을 해 허가를 득한 사설(개인)업체”라고 확인해줬기 때문이다. 이어 이 업체에 보고서의 열람을 요청했으나 “보관은 되어 있으나 고용자(GS건설)의 허락 없이는 확인과 열람이 불가능하다”며 “정 보고 싶으면 고용주의 허락을 받던지 고용자 측에 확인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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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진 조작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균열이 심했던 곳이 좋아지는 경우는 반대가 더 벌어지면 상대 적을 다른 쪽이 더 좁아지게 때문에 오해와 착각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업체는 “피해민원인이 차후 법적인 자료를 요청하면 재판부를 통해 보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안은 인과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원인과 과정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만족할 만한 피해자들의 보상까지는 난항을 빗을 전망이다. 추측하자면 건설사는 이미 피해가 없기 때문에 ‘보상필요 없음’이라는 결과(방침)를 가지고 위선에 보고했을 것이라는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다시 보상처리라는 번복은 쉽지 않아 보이며 그리고 피해자들에게는 이미 법적 대항력이 없도록 안전진단보고서까지 준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 주민은 현장 측이 “걱정하지 말라”는 회유에 아무런 법적으로 대항할 준비를 하지 않아 대항력 자체가 전무한 관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도 승소마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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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현장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8월에 발파로 인해 건물이 흔들리고 누워있으면 머리가 흔들리는 등 충격이 대단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당시 토목공사 담당자 등 이후 관계자 모두 피해를 꼭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해 공사당시 민원 한번 제기(근거 남김)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발파에 대해 이 현장은 미추홀경찰서에 암반제거 목적으로 지난 2021년 4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허가를 득했다. 그러나 예상했던 발파는 2개월가량에 민원(소음, 분진)없이 마친 것으로 확인돼 공사 중단이 없도록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다는 주장에는 무게가 실린다. 현재 현장 인근주민은 그동안 15곳의 건물 피해가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현재 대체적으로 피해가 큰 5명의 건물주들이 국토부장관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등 경렬이 항의중인 한편, 미추홀구청을 통한 민원해결에는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GS건설측의 보상(지원)안은 코킹, 미장, 석고시공처리, 등 간단한 시공인 반면 피해주민들은 원래 공사 전 상태의 복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LH인천지역본부관계자는 “계약상 공사민원해결은 GS건설사업단이 하게 되어 있어 정당한 근거가 없이 LH에서 보상할 경우 배임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고 민원해결에 나섰던 전 현직 지역구의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해결을 위해 민원인과 GS건설현장담당자, LH공사와 협의를 위한 자리에 참여했는데 당시 LH관계자는 GS측에 원만한 해결을 할 것을 주문했었다”고 전했다. 피해주민들에게 취재 중, 사용승인(준공)에 앞서 안전진단업체의 3차 조사가 10월경에 있을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으나 피해주민은 “조사에 관한 사항은 취재가 시작되자 나온 말이라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해당업체의 사진조작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의뢰를 고민 중”이라며 “원인과 과정 결과에 부정확한 업체는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돼 좀 이상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 국토부장관에게 민원해결 없이 사용승인(준공)할 경우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를 전원 고소할 방침이라며 선량한 시민이 원활한 공사를 위해 협조한 죄로 고통과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공기관인 LH의 애국애민정신과 대기업건설사인 GS건설의 비젼인 인간중심 국민행복추구라는 말이 자신들의 이익(목적)을 위해 시민에게 고통과 눈물을 선사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며 분통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