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2023-11-06 이채원 기자
매일일보 = 이채원 기자 | 내년 상반기 말까지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정부는 우선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해당한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 허용됐지만, 나머지 중소형주는 현재까지 공매도 금지가 계속 적용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가 시장이 불안정하고 외국 주요 투자은행(IB) 들의 관행적인 불공정 거래로 공정한 거래 질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내년 6월에 가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의 차이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처음 적발한 것을 계기로 10여개 글로벌 IB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제재, 적극적인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 기간 시장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