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ETF 국내 출시 가능성… 국내선 “갈길 멀다”
수탁 은행 보관 어려워… 가격 변동성 문제도
2024-11-06 이채원 기자
매일일보 = 이채원 기자 | 미국 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에서도 상품 출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 다만 가상자산 성격 규정과 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에서 비트코인 관련 ETF 출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ETF 출시를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심사를 신청하고,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비트코인 ETF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언제 국내에서 출시가 가능할지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이 아직 규정되지 않았고, 가격이 가상자산거래소마다 다르게 나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아직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투자자 보호에 대한 내용만 있고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자산인지 아닌지조차 정해지지 않아 기초자산으로 삼기가 어렵다”며 “가상자산거래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만큼 어떤 가격을 적용해야 하는지 혼돈이 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결론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미국 상황을 살펴본 뒤 국내에서도 법규 개정 진행 상황을 보고 ETF 출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국내 자산운용업계는 비트코인 ETF를 반기는 분위기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국 법인 자회사 글로벌엑스는 지난 8월 미국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신청했고, 그보다 앞서 지난 1월 삼성자산운용은 홍콩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 선물 액티브 ETF를 상장하기도 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모든 운용사들이 당국의 허가만 있다면 비트코인 관련 ETF를 내고 싶어 하는 분위기다”며 “투자자들이 원하는 상품이 있다면 운용사는 시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ETF가 국내에서 승인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조건이 해결돼야한다. ETF가 투자하고 있는 기초자산은 운용사로부터 독립된 수탁 은행에 보관돼 있는데 가상자산거래소를 수탁 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경우 블록체인 지갑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지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도 문제로 꼽힌다. ETF는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유동성공급자(LP)들이 매수·매도 호가를 조성해야 한다. 이때 해당 ETF에 대해 매수 호가를 제출한 LP 입장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확보하는 헤지(위험 분산) 거래를 해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24시간 높은 변동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LP들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변동성이 크다 보니 분명히 쉬운 상품은 아니지만 금이나 채권도 대부분 장외에서 거래되고, S&P500 선물은 23시간 거래되지 않나. 제약 요건을 풀려고 하면 풀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