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조약기구 "윤 정부 건설노조 탄압 우려"

압수수색·과징금·소환 등 '자유 침해' 가능성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보고서

2023-11-06     권한일 기자
유엔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유엔 조약기구가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대해 우려 의견을 밝혔다. 

6일 전국건설노조에 따르면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3일 발표한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대한민국의 결사의 자유 침해 상황을 우려한다"며 정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UN 위원회는 "전국건설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수차례의 압수수색·고액의 과징금·조합원에 대한 소환조사·구속 및 징역형 등 사법적 탄압과 낙인찍기를 포함해 2022년부터 벌어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심각한 탄압에 관한 보고에 우려한다"고 했다. 건설노조는 이 같은 UN위원회의 최종 견해에 대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내세우며 거의 전 정부역량을 동원해 건설노조의 일상 활동을 옥죄고 있는 윤 정부의 조치가 사법적 탄압임을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건설노조의 주요 간부의 별명과 이름을 적시해 신고를 종용하는 공문을 건설사들에게 보냈고 노동부는 일상적인 고용 협의를 채용절차법 위반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건설노조가 인력공급을 하고 전임비를 받았기 때문에 법인세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소명 자료를 요구했다.  UN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낙인찍기(Stigmatization)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건설노조를 '건폭'이라 칭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아프리카도 이렇지는 않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노조에 대한 '낙인찍기·개입·사법적 괴롭힘'이 없도록 하고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을 권고했다. 또 위원회는 "모든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노동자(dependent contractors)'와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비전형 고용 형태 속 노동자가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개정 노조법 등의 시행으로 노동조합 가입 범위가 확대됐고 특수고용형태종사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등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건설노조에 가입된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믹서트럭을 운전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인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의문시하고 설령 노동조합을 인정하더라도 동시에 사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수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 측은 "이 설명은 오히려 자유권 규약 22조 1항과 달리 결사의 자유에 제한을 두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결사의 자유는 단지 노조 가입뿐 아니라 단체협약과 단체행동을 통해 '자기 이익을 보호'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자유권 협약은 법률과 같은 지위를 갖는 국제적 협약"이라며 "이번 UN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통해 현 정부가 '노사법치'를 운운하면서 법률적 지위를 갖는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해 왔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