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시민단체 'Happy Change'...박영순 구리시장 의정부검찰청에 고발
직권남용, 무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
2015-01-09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박영순 구리시장이 고구려대장간마을 이축허가와 관련 직권남용 무고등의 혐의로 10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당했다.경기 구리시 시민단체인 'Happy Change'(대표 송진호 변호사, 시정감시위원장 김상철)는 10일 오전 9시 구리시장 등을 직권남용, 무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시민단체 해피체인지는 "박영순 구리시장 등은 3월 27.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이축허가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이를 이축허가를 반대하는 공무원 3명에 대해 이축을 허가해줄 것을 강요하면서, 자신의 불법적인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을 직위해제하고 경기도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불법으로 이축허가를 해주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해피체인지는 이러한 사원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이축허가 과정에서 자행된 많은 범죄사실을 확인, 구리시장 및 이에 관여한 허가담당 공무원, 그리고 허가신청자들을 고발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해피체인지는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행위가 구리시장 박영순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고, 구리시 행정이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닌 박영순 개인을 위한 것처럼 변질된 현실에 저희 'Happy Change'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해피체인지는 "령에 따라 올바르게 직무를 수행하다가 박영순 구리시장으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하고, 중징계의 무고까지 당한 관련 공무원들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해피체인지는 최근 구리시에 대해 실국장, 소장급 이상 간부와 시의회 의장, 부의장, 예결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구리시장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사안도 아니고 또한 대법원에서도 사용일시와 금액, 장소 등을 세밀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장소와 사용일시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이에 해피체인지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해피체인지 송진호 대표는 "구리시장은 법령을 위반하여 범죄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고, 구리시민의 법에 따른 정당한 청구는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박영순 구리시장의 반성을 촉구하며 향후 수사기관에서 진행될 수사에 박영순 구리시장은 겸허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