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승계 문제 털어낸 해외 주요국 벤치마킹 필요

전쟁 감안해도 100년 기업 숫자 미국‧일본 등보다 적어 사회공헌 기여도 따른 상속세 감면 체계 도입도 가능성

2023-11-08     신승엽 기자
국내에서도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가업승계는 창업주의 의지와 노력으로 일군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가업승계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기업의 지속성과 경쟁력이 강화되며,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반면, 가업승계가 실패하면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고,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해외 주요국에선 가업승계 제도 개편으로 경쟁력이 강화된 기업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국내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업승계 제도는 상속세율이 높고, 차등의결권이 허용되지 않는 등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가업승계 제도 개편은 경제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내 100년 기업은 15곳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의 3만3000개, 스웨덴의 1만3997개, 독일의 1만73개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치다. 또한, 국내 100년 기업의 절대 다수가 대기업인 반면, 해외는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는 점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국내의 중소기업들이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성장과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방증이다. 장기적으로 한국에도 100년 기업이 등장하려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다는 점에서 승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속세는 최고세율 50%에 경영권 승계 시 20% 할증까지 붙는다. 실제 기업 상속세율은 60%에 달할 정도로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국 가운데 최고 비율이다. 스웨덴·노르웨이·캐나다 등 15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 스위스 등 4개국은 직계비속에 대해 상속세를 비과세한다. 상속세율 60%를 적용하면 창업주가 가진 주식 100%가 2세대에는 40%로 줄어든다. 3세대와 4세대엔 각각 16%, 6.4%로 줄어든다. 차등의결권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집단이 해체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에 준하는 상속세율(55%)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도 지난 2018년 제도를 개선하며, 가업승계를 돕고 있다. 상속세율을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을 선택하는 기업이 발생하는 것보다 기업 존속으로 방향을 설정한 모양새다. 고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더욱 많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상속세 자체를 폐지한 사례도 있다. 스웨덴은 과거 상속세율이 70%에 달한 바 있다. 하지만 2005년 상속세를 폐지했다. 상속인이 재산을 매각하는 시점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로 대체했다.  사회공헌 기여도 등으로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존재한다. 스웨덴 발렌베리그룹은 가문의 경영권을 보장받는 대신 재단을 통해 수익금의 80%를 과학·기술·의학 분야 연구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한다. 미국의 메타도 2015년 당시 페이스북 지분의 99%에 달하는 약 52조원의 주식을 자선사업을 위한 첸-저커버그이니셔티브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수혜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