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노란봉투법 철회 요청…"경제에 악영향"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산업 현장 혼란, 헌법·민법 위배 소지"

2023-11-08     조현정 기자
추경호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산업 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간 쌓아온 노사 관계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에서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의 강행 처리 예고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이 법을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