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외환시장 개방 앞서 '시장자율기구' 신설

23개 업무대행기관 지정…연장시간대 선도은행 가중치

2024-11-08     이광표 기자
정부와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내년부터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에 국내 외환시장이 개방되는 가운데 외환당국이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시장자율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 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외환건전성협의회와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먼저 외환당국은 글로벌 표준에 맞게 외환시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참가자로 구성된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를 연말까지 신설키로 했다. 시장자율기구를 통해 시장이 자정 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당국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외환시장 개방 이후 시장에 새로 참가하는 RFI가 매매기준율에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장을 교란할 위험에도 대비하기 위해서다. 또한 RFI가 외국환거래 업무와 관련해 확인·보고 의무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국내 시중은행 등 23개 기관을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 시간이 익일 새벽 2시로 연장되는 가운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 방안도 마련됐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감면(10∼60%)해주는 선도은행을 선정할 때 시장호가 조성 거래, 연장된 개장 시간 동안의 거래 등에 가중치를 부여키로 했다. 짧은 시간 내 동일 환율로 매수·매도를 반복하는 시장교란 의심 거래는 제외된다. 아울러 서울장 이후 연장시간대에 한해 국내은행에도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전자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 외환 거래·결제일 기준 통일 ▲국내 자본시장 종료 시간대 외환거래 수요 분산 안내 ▲ 전자거래 운용지침(API Rulebook) 도입 등의 방안이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폐쇄적·제한적인 환경에서 유지돼 온 외환시장의 관행과 인프라 등 제반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