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장단, 매일 2.8회씩 한끼 15만원 넘는 식사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실태 점검 결과 부적절 집행 드러나

2015-01-10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누구보다도 자치단체 예산을 아껴 써야 할 인천시의회 의장단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고가의 식사나 근거를 남기지 않고 물품을 구매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8월부터 작년 7월 말까지 전국 8개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인천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지출한 업무추진비 가운데 1억5959만3천원이 식비로 지출됐다.이들은 업무추진비로 1일 평균 2.8건의 식사를 하면서 1건 당 평균 15만6900원을 지출했다. 또 선물비로 1494만5천원(33건), 현금격려 350만원(19건), 경조사비 225만3천원(16건), 기타 327만4천원(15건)을 사용했다.의장단은 전체 식사 집행건 가운데 257건을 자신들의 집 근처 식당에서 집행했으며, 사용이 금지된 공휴일(53건)과 심야시간(4건)에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다.이는 의장단이 스스로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반복하는 이유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이처럼 업무추진비 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다 보니 일부 시의회 의장단은 업무추진비를 마치 쌈짓돈처럼 사용한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더욱이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에 대해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 사무국은 의원들의 눈치만 살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인천은 6건 정도의 위반사례가 적발됐고, 일부는 내용이 다른 부분도 있다"며 "업무추진비 사용을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8개 의회를 표본으로 선정,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지방의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현지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