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양평지방공사 '국민감사청구' 각하

감사원 "형식적 요건 갖추지 못했다"

2015-01-12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양평군은 양평지방공사 국민감사청구위가 낸 국민감사청구가 지난 9일 감사원으로부터 각하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12일 양평군에 따르면 국민감사청구위원회는 양평지방공사가 사무처리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해한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을 양평지방공사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청구위는 지난해 4월부터 시민단체와 연대를 중심으로 양평지방공사 국민감사청구 서명운동을 돌입 지난해 11월 8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청구대리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9일 국민감사 청구위가 낸 국민감사청구를 ‘각하한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데다 지난해 9월 지방공사건은 감사원 감사를 받아 아직 감사가 진행중이므로 수사나 재판, 감사가 진행되는 사안의 경우 효율성 때문에 각하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양평지방공사는 국민감사청구 등 군민에게 심려를 끼친 바가 있으나 1년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경영정상화에 매진, 그 결과 지난해 4억여원의 영업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관내 43개학교에 친환경급식 추진, 수도권을 중심으로 영유아 친환경급식 유통,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 358개학교에 양평 친환경쌀 유통 등으로 경영내실화에 앞장서고 있다.박기선 양평지방공사 사장은 "2014년도에는 내실경영을 통해 순이익 6억을 달성과 지방공기업 평가 나등급 이상 달성 등으로 군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1등 공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