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보상금' 준다
3개 구 올해 처음 도입, 한 달 최고 20만 원 지급
2015-01-13 김길수 기자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는 오는 1월 15일부터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수거 대상 광고물은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 주, 신호등 주, 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나 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 살포한 전단과 명함이다.보상금 지급기준은 ▼A4 초과 크기 벽보는 100장당 4,000원 ▼A4 이하 크기 벽보는 100장당 2,000원 ▼퇴폐·유해 전단과 명함은 규격 제한 없이 100장당 1,000원이다.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1인당 하루 2만 원, 월 20만 원까지 지급한다.단, 공공근로, 환경 지킴이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100장 단위로 묶은 수거 벽보·전단을 가지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정비체계를 시민과 함께 구축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유해환경 차단에 나서려고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올해 처음 도입했다./문의: 분당구청 도시미관과 광고물관리팀 김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