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하면 세금 감면’…중소기업 지방行 실현될까
중소·중견기업 대상 세제혜택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기대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정부가 ‘지방시대’를 선포하고 수도권 집중화 해소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에 나섰다.
13일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100대 기업의 본사 중 86%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취업자의 50.5%도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는 2010년 1.2%포인트(p)에서 2021년 5.6%포인트로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팀의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지역 이동 요인은 고용률·경제성장률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임금·고용률·성장률 격차가 벌어지며 청년층의 비수도권 유출 현상 역시 심화된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의 수도권 집중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1위다. 조사팀은 수도권 집중이 심화한 이유로 청년층의 인구 이동을 꼽았다. 또 청년층 유출이 출산 감소로 이어져 인구 감소를 가속하고, 노동 공급 감소로 지역 고용을 악화하고 기업 유입을 더 어렵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청년 유출지역은 노동공급이 감소해 노동시장 불일치로 실업률이 오르고 고용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상속세와 법인세, 근로소득세를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가업 상속분에 대해 일정 부분 세금을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중소기업들의 세금 감면을 통해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내놓은 세제혜택이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수도권 기업 159개사를 대상으로 지방 이전 및 신·증설 의향을 조사한 결과, 5년 내 비수도권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 비율은 28.9%를 차지했다. 이 중 세제혜택을 가장 큰 지원책으로 꼽은 기업이 37.7%에 달했다.
세제혜택을 1위로 꼽은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구체적으로 법인세 감면(58.6%)과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 투자세액공제(27.6%)가 의사 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답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 이전 기업에게 최대 10년간 법인세 100%(이후 2년간 50%) 감면, 취득세 100%, 재산세는 5년간 100%(이후 3년간 50%) 등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소멸이라는 악순환을 막고,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비수도권의 청년층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들이 구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용을 들여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 하면 경영이 어려워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 공급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는 “회사 연령이 평균적으로 30~40대인 만큼 이미 수도권에 보금자리를 꾸린 경우가 많으며, 특히 20대의 젊은 직원들이 지방으로 회사를 이전한다고 해서 회사를 따라 지방으로 내려갈 지는 의문”이라면서도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건물 임대료나 세제혜택을 따져봤을 때 이득이라면, 인력 문제를 제하고서는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을 이유는 크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일 지방분권 5개년 계획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 후속 조치계획 △통령 지역공약을 구체화한 지역 정책과제의 이행 △생활인구 늘리기 △분권을 통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지방 첨단산업 육성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