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경주방폐장 비리 간부 구속
2014-01-13 조용국 기자
[매일일보] 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건설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발주처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간부 이모(59)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9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시공업체인 D건설 등 2개 업체로부터 공사비 증액에 대한 사례금, 월정금,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모두 69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씨는 관련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방폐장 건설 과정에서 금품 거래가 있다는 혐의를 포착해 약 3개월 전부터 수사를 벌였다.
앞으로 경찰은 원전 비리 척결을 위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