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 명세서 이용 보험금 타낸 한방병원장 입건

2015-01-13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 연수경찰서는 진료비를 부풀려 보험금을 타낸 한방병원 병원장 A(43)씨와 병원 관계자 3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7월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실제로 시술하지 않은 부황 시술을 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 진료비 청구 명세서를 제출해 보험금 85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사 처방 항목에는 들어 있으나 환자가 거부한 시술을 포함해 진료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