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후보자 "언론사 압수수색, 기본권 침해 우려 있다면 자제해야"
'사후 영장' 의혹엔 "기억나지 않는다"…위장전입은 재차 사과
2024-11-13 이광표 기자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3일 후보자 지명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임기 문제와 관련해 "소장의 임기가 10개월, 11개월 되는 것은 굉장히 짧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연임 여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관련 질의에 "우리나라 재판관들의 임기가 지나치게 짧다는 이야기를 외국 회의에 가면 늘 듣는다. 임기 6년인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는 찾기 힘들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18일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해 내년 10월 17일 종료된다. 관행적 해석에 따라 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소장으로서도 퇴임해야 하므로 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한다. 이 후보자는 연임 여부에 관해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답을 하기가 어렵다"며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명확하게 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헌재의 심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요 사건이 굉장히 증가했는데 그런 사건은 연구관 4∼6명이 집중적으로 몇 달간 자료를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해서 다른 사건 수십 건을 처리하는 정도의 품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본인이 3차례, 배우자가 2차례 과거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인정하며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후보자의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배당이 됐다면 유죄를 선고했겠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사퇴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그 점 때문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회피할 것이냐'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1980년대 위법한 사후 영장을 발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인천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1989년 경찰이 인천대학교 인근 서점을 압수수색하고 서점 주인 김모 씨를 연행한 뒤 영장을 신청했는데 이를 발부해줬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자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법관으로 있는 동안 법률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경제인 사면이 과도하다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 지적에는 "경제인들에 대해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