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픈마켓 사업자에 ‘소비자권익보호’ 의무
2014-01-13 최원석 기자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1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권익보호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세부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오픈마켓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을 고지할 의무, 대금을 환급할 의무 등을 부여하는 것과 더불어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바일 쇼핑몰 상품 정보 표시 기준, 주문 취소메뉴 구비 의무 등을 정하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계획으로 한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종합시행계획으로 오픈마켓에 대한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시장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 권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에 수립된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은 △거래환경 조성 △안전한 소비환경 구축 △소비자 정보 제공 활성화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 △효율적인 소비자정책 추진 등 6가지의 기본방향으로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