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드사 '횡령·배임사고' 원천 차단한다
금감원, 카드사 등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 발표 제휴업체 관리·자동차금융 사고발생 예방장치 구축
2024-11-15 최재원 기자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도 횡령·배임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개선안이 시행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여신협회·여전사들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발생한 100억원대 배임·횡령 사건을 계기로 제휴업체 선정·관리에 대한 표준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갖추기로 했다. 이에 관해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배임 사고는 제휴업무에 내재한 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경각심 부족이 원인이었다”며 “제휴업체 선정·관리 과정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고, 이중 점검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휴업체 선정과 관련해 일선부서의 임의결정을 방지하고 합의결재를 강화하는 내용, 법률 검토 시 체크리스트 활용을 의무화하는 내용, 제휴업체 이행실적 점검 및 계약 적정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자동차금융에 대한 통제장치도 강화한다. 대출모집인이 중고 상용차 대출금을 편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해 지급하게 하고, 대출실행 후 즉시 증빙자료 징구 의무를 부과해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자동차금융 다중 이용 차주에 대해서는 추가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사기대출 피해 위험성을 안내하는 절차도 의무화한다. PF 대출에 대해서는 직무분리 기준을 마련하고, 전산상 수취인명 임의변경을 원천 차단하는 등 비정상적 송금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앱카드를 등록·사용할 때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발급 시 휴대폰 및 카드 정보 외에 카드회원 본인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추가 확인하고, 환금성 상품 결제 시에도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직무 분리를 강화하고, 고위험 업무 담당 직원에게 명령휴가를 의무화하는 안, 순환근무제 및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는 안 등도 여전업권 표준 내부통제기준에 담긴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이 담긴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내년 1분기 개별 회사의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여전사 임직원의 횡령·배임과 관련해서도 법률상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금융위원회의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