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 흘린 증권사 지점장 징계요구 정당”

오모 전 대우증권 도쿄지점장, 금감원 상대 소송 패소

2015-01-13     강채원 기자
[매일일보] 금융감독원이 내부 주가정보를 미리 자신의 가족에게 흘린 증권사 지점장을 징계하라고 해당 증권사에 구요구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고객사와 관련된 주가 정보를 친형에게 넘긴 오모 전 대우증권 도쿄지점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조치요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2009년 A사는 대우증권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B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매입과 처분 등에 관한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그 후 A사는 오씨의 중재로 B사의 주식을 보유한 C자산운용사와 주식매매협상에 나서 시가를 상회하는 가격에 주식을 사들이기로 했다.그런데 이 같은 합의가 있은지 20여일 후 오씨의 친형은 대출금 등 2억7천여 만원을 쏟아부어 B사의 주식 6468주를 샀다. A사가 B사 주식을 비싼 값에 사들일 것이라는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기 전이었다.이에 금감원은 “오씨의 정보유출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감봉 3개월 조치에 취하라”고 대우증권에 요구했고, 오씨는 “형이 인터넷 정보를 토대로 독자적으로 판단해 주식을 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씨의 형이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해 이같이 공격적으로 특정 주식에 투자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는 것은 거래 공정성과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므로 금감원의 징계조치 요구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