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CP발행 윤석금 웅진 회장 첫 공판

윤 회장 측 변호인 "사기·배임 고의 없어"

2015-01-13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계열사를 불법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측이 사기와 배임 혐의의 고의성을 부인했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윤 회장과 경영진 6명의 변호인은 “웅진코웨이를 매각해 CP를 상환할 계획이었다”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윤 회장 측 변호인은 “기업 내 부실을 타개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라 CP를 발행하고 계열사를 지원한 것”이라며 “경영실패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변호인은 또 “윤 회장이 사재를 투입하는 등 경영실패에 따른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회생절차도 조기에 종결될 예정”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윤 회장도 “그룹을 운영하는 내내 투명경영을 강조했고 불법인 줄 알면서 지시하거나 개인 사욕을 채우고자 불법을 저지른 일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