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정보공개 묵살...정부정책 3.0 외면
법인카드 내역관련 행정소송·구리월드디자인시티 중도위 보완자료등 20여건 비공개
2015-01-14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구리시가 시민단체의 공개정보를 묵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휘말리는등 정부의 3.0정책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특히 시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보완 요구서류에 대한 공개정보 요구도 묵살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공간 민생과 자치(대표 백현종)에 따르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차 심의에서 중도위가 구리시에 서류 보완을 요구한 내역’에 대해 지난 12월 30일 구리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그러나 시는 중도위 보완요구 서류에 대해 비공개처리는 물론 대외비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백씨는 "공개 되어도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는 내용"이라며 "중도위에서 보완요구한 사항이며 중도위 관련 서류일체를 공개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백씨가 밝힌 중도위 보완요구사항의 5가지로 대략적인 내용은 ▲세부투자계획▲단계별 개발계획서▲외국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외국인주거 단지 조성 가능성▲MOU 다음 단계인 MOA 또는 DA추가 제출▲ KOTRA 에 투자금 일부예치 등이다.백 대표는 "그린벨트 해제는 5가지 사항에 대해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것이니 이정도 수준의 확실한 투자의지를 보이는 실질적 행위를 하라는 중도위 뜻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시는 공개정보 요구에 대해 포괄적인 의미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본 사업에 대한 과정의 검증기회가 전혀없다는게 백 대표의 지적이다. 시는 더욱이 이와 관련 그 어떠한 사안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구리시의회에도 일체보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백현종 대표는 "구리시의 행정처리 행태를 보면 뭔가 의혹이 있다는 생각과 그걸 끝까지 밝혀야겠다는 각오만 다지게 된다"고 비공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보완요구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중도위원회관련 자료로 의사결정 과정에 있이 공개를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시민단체 해피체인지는 지난해 12월 24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시가 시민단체 해피체인지가 최근 구리시에 대해 실국장, 소장급 이상 간부와 시의회 의장, 부의장, 예결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해피체인지 송진호 대표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사안도 아니고 또한 대법원에서도 사용일시와 금액, 장소 등을 세밀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며 "구리시장은 법령을 위반하여 범죄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고, 구리시민의 법에 따른 정당한 청구는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회계과 관계자는 "개인영업상 경영상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