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운동장이 없어졌다" 호소하는 개미들

2024-11-16     최재원 기자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금융당국이 지난 5일 국내증시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하며 바로 다음날부터 이를 시행하고 나섰다. 금지기간은 다음해 6월까지다. 그간 현행 공매도 제도에 관해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현행 공매도 제도가 기관‧외국인한테만 유리하다는 것이다. 기존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의 비율을 120%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105%를 적용받고 있었다.

금융당국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한다는 목표로 전면 금지를 실시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관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란 지적이 잇따랐다. 오히려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쳐달라 했는데 운동장을 없애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외국인·기관은 주식을 빌릴 때 상호 협의 하에 언제든 상환기간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는 바꿔야 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제도와 법을 바꾸는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심지어 공매도 금지 조치로 볼 수 있는 효과도 시작 하루만에 끝나버렸다. 조치가 시행되자 전례 없이 급등했던 주식시장이 하루 만인 지난 7일 2% 이상 하락한 것이다. 정부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금지를 이어갈 것이란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법적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 주식시장과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개인‧기관‧외국인 사이 ‘공정한 룰’이 작용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당과 금융당국도 이를 받아들여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책을 논의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당정은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비율을 기존 120%에서 105%로 인하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와 당정의 결정이 향후 어떻게 작용할 지는 아직도 모른다고 한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 조치들이 내년 총선을 노린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모둔 어려움들이 해결돼 주식 시장이 장기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