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인·기관 공매도 상환기간 90일 통일…"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공매도 제도개선 협의회'…담보비율 105%로 같게 개인 투자자 유리하게…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시사
2023-11-16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개인 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받는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현행 1년인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상환기간을 개인 투자자와 같이 90일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 120%인 개인 투자자의 담보 비율은 외국인·기관과 같은 105%로 인하하기로 했다.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도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시행 일주일 만에 코스피 지수가 100포인트 가까이 빠지자 후속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며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 투자자보다 조금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도 상환 요구가 있는 대차거래도 상환기간을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주 담보 비율을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120%를 105%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추후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 의장은 "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지를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 의무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그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내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시스템 규칙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전문가, 투자자 등과 함께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불법 공매도는 집중 조사하고 엄벌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주요 글로벌 IB, 국내 수탁 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와 공매도 연계 불공정 거래 조사를 공매도 특별조사단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불법 적발 시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장은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주요 글로벌 IB와 국내 수탁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와 불공정 거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불법이 적발될 시 엄정하게 제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의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공매도 관련 불법, 불공정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당정은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도 시사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대한 노력해서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도 "제도 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때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당초 약속드렸던 상반기 안에 마무리되는 것을 최선의 결과로 생각하고 있다"며 "만약의 가정을 가지고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각계 관계자, 투자자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논란이 반복돼 시장을 불안하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