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단속
14일부터 1차계도 후 강제철거 등 행정처분
2014-01-14 한성대 기자
[매일일보] 동두천시가 시 전역의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수시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및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 등이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이다.시는 중심가로변, 상가 밀집지역, 학교정화구역 주변의 불법 옥외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으로 우선 1차 계도를 통해 광고주가 자율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강제철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동두천=한성대기자 hsd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