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 급물살 타나

22일 재초환 완화 및 1기 신도시 특별법 논의 실거주의무 폐지 및 토허제 규제 완화 확대도 기대

2023-11-19     나광국 기자
지지부진하던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오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및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각종 규제완화 관련법을 반대해온 야당이 최근 1기 신도시 특별법 처리에 공감하면서 연내 통과 기대감이 커졌다. 여야가 재건축 활성화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재초환 완화 등도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2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에 열릴 국토위 법안소위에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2년 6월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정재 의원과 유경준 의원이 낸 법안 등을 포함한 3개 법안이 함께 논의된다. 재초환 제도는 재건축사업으로 상승한 집값 등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면제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부담금 면제 기준금액과 부과구간 등 각론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1기 신도시 특별법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큰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재초환이 완화돼야 하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정식명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으로 경기 분당과 일산 등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경우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위축된 정비사업 활성화 효과가 배가되는 셈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야당의 반대로 반년 이상 상임위에 계류돼 있었으나, 재초환 완화와 마찬가지로 오는 22일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이들 두 가지 규제완화가 재논의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법안도 조만간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상반기 시행된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법안인 만큼 현재 위축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및 송파구 잠실동의 빌라와 단독주택, 상업용 부동산의 토지거래 허가 규제도 풀리는 등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토허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 성행 또는 지가 급등 지역이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지정, 토지는 물론 해당 지역 주택과 상가 거래 시 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어기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대치·삼성·청담·잠실동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지난 2020년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세 차례 연장돼 규제를 받아 왔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중심으로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특히 정비사업과 관련된 남아 있는 규제가 많이 있는 만큼 재초환 완화 및 실거주의무 폐지 등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