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절세하려면

마지막 소득공제…‘소득금액 100만원’ 정확한 이해 필요

2014-01-14     강수지 기자
[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열람이 가능해진다.이에 따라 한화생명은 14일 “세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대부분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이 마지막 소득공제일 수 있다”며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를 공개했다.정원준 한화생명 FA추진팀 세무사는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를 통해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 “소득금액 100만원에 대해 잘못 이해해 소득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소득’과 ‘소득금액’은 다른 것으로 소득은 보통 세전 수입을 의미하고,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공제 또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뜻한다. 하지만 100만원이 넘더라도 비과세와 분리과세소득이면 공제가 가능하다.정 세무사는 “부부 중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와 여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며 “급여의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최대한 동일하게 되도록 공제금액을 분배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다”고 추천했다.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특별공제(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공제 등)를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사람이 추가 공제비용을 지출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70세가 넘으면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암·중풍·만성신부전증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며,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처제 등을 포함)의 대학교육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90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치원·초·중·고교생의 교육비공제는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된다.정 세무사는 “소득공제가 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으로 본인이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했는지 꼭 확인해 보고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