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농·축협 조합장들 “국회 법사위, 농협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해야”

20일, 조합장 출신 300여명 국회 앞 집회서 "법안처리 지연 개탄"

2024-11-20     이광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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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농·축협 전·현직 조합장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반드시 상정해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농·축협 전·현직 조합장들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집회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농협법 개정안은 현직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지역농협 비상임조합장 2회 연임 제한, 도시농협 도농 상생 사업비 납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현직 중앙회장이 연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두고 이견이 있어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조합장들은 “저출산과 고령화, 날로 커져 가는 도농 간 소득 격차, 그리고 급증하는 농업생산비와 빈번한 기후재난 등 수많은 난관이 농촌 소멸위기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현실 속에서 일찍이 국회와 정부, 농업계가 중지를 모아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조합장들은 특히 “중앙회장 연임제 이슈만을 들먹이며 반년 이상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법사위의 무책임한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중앙회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조합장에게 있으며, 조합장 88.7%가 이에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