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 분당선 연장사업 추진 등 질문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 분당선 연장 사업 추진,
저수지와 낚시터 관리 문제, 인도변 상가 음식물폐기물 정비 등
2024-11-20 김길수 기자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 분당선 연장 사업 추진 등 지역현안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했다.
상하동 아주레미콘은 1983년도 준공 후 현재까지 40년이 넘는 긴 세월을 한자리에서 운영되며, 주거지 한가운데 위치해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한 각종 분진, 소음 등의 문제로 수십년 간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4월, 집행부는 간담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전 부지를 결정하여 2026년도 하반기에는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했으나, 10월에는 ‘이전 대상지 입지 검토 의뢰 시 적극 협조 및 이전 독려하겠다’라며 지극히 행정적이고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인지 의문이라며 올해 안에 이전부지가 결정되는 것이 맞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기흥에서 오산까지 가는 분당선 연장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분당선 연장사업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고, 현재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해 2022년 11월부터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에서는 당초 올해 11월 준공 예정이었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일정이 늦어져 2024년 6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바꾸었다며, 이는 분당선 연장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110만 용인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시는 국가철도 공단에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받아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인시는 2020년 자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전달 한 바 있는데, 이때 총 사업비 1조 2백억 원에 B/C 0.71로 산출되었으나, 국가철도망 고시 기준 총사업비는 약 5천7백억 원 늘어난 약 1조 6천억 원으로 책정되었다고 언급했다.
세 번째로, 저수지와 낚시터 관리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용인시는 현재 농업용 저수지 57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8개소의 낚시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저수지 상업적 낚시터 운영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고, 지난 6월 이와 관련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는 관리주체와의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추진 경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개선 계획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네 번째로, 인도변 상가 음식물폐기물 정비에 관해 질문했다.
2020년 6월 시정질문을 통해 인도 위에 난립하여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악취를 유발하는 인도변 상가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정비를 요청한 바 있고, 이에 시에서는 2020년 8월에 3개 구청과 협업해 집중 관리지역 점검 홍보와 캠페인은 물론, 현장 점검에 나서 미이행 업소에 행정처분까지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계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처음에 보여준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시민들이 청결하고 쾌적한 거리를 보행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집중점검 기간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계도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노면청소 차량 운행에 관해 질문했다.
용인시는 3개구를 3권역으로 구분해 3개의 업체에서 민간대행 용역으로 총 18대의 노면청소 차량을 운행하고, 민간대행 용역업체에서 관할하지 않는 구역은 각 구청에서 총 4대의 노면청소 차량과 인력을 배치하여 노면청소 작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5월부터는 처인구 중앙동, 기흥구 신갈동, 수지구 풍덕천 1동 일대에 시범사업으로 각 구별 1대씩 소형 전기노면청소차를 배치해, 일반 노면청소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좁은 골목의 노면청소를 민간대행 용역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확인 결과 일반 노면청소 용역의 경우 ‘노면청소 용역’ 공고를 통한 입찰계약으로 진행되었고, 소형 전기노면청소차의 경우는 ‘노면청소 용역’이 아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으로 선정된 업체가 소형 전기노면청소차를 무상임대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에서는 소형 전기노면청소차가 좁은 골목을 다니며 가로 청소의 기능도 담당해야 하므로, 기존에 계약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업체에 해당 과업을 추가하여 운영한다고 하지만, 별도의 용역입찰공고 없이 기존에 계약된 업체에 소형 전기노면청소차 운영 과업만 추가하여 변경 계약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해당 민간대행 용역들의 공고문에는 ‘노면청소’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모두 입찰참가자 자격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두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각 업체들은 모두 동일 업종임을 알 수 있고 이는 두 용역은 별도의 용역이지만,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라면 어느 업체라도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유사 용역을 수행 중인 노면청소 용역 수행 업체에게도 동등하게 소형 전기노면청소차 시범 운영의 기회를 주거나, 별도의 용역 건으로 분리하여 용역입찰공고를 통해 관내 또 다른 역량 있는 업체에게 운영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았을지 의문을 나타내며, 시민들에게는 자칫 어느 특정 업체에만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