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새 주인 찾기 시작…제4이통사 나올까

과기정통부, 내달 19일까지 신규 사업자 모집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전략…전국단위 최저경쟁가격 742억원

2023-11-20     이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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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 19일까지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신규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제4이동통신사를 출범시켜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0일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한 바 있다. 신규사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단위 할당 신청뿐만 아니라 권역단위 할당 신청도 동시에 모두 가능토록 했다.  전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권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기한 내 할당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할당 시 전국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며, 권역단위별로는 수도권 337억원, 동남권 105억원, 대경권 81억원, 충청권 79억원, 호남권 79억원, 강원권 43억원, 제주권 18억원 등이다. 할당 조건에 해당하는 망 구축 의무의 경우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단위 기준 총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권역단위별로는 수도권 2726대, 동남권 636대, 대경권 651대, 충청권 641대, 호남권 636대, 강원권 346대, 제주권 148대 등이다.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는 12월 19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된다. 전국단위와 권역단위 동시 접수 완료 후 전국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한다. 전국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