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노동조합법 개정안 규탄' 성명서 발표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악…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2024-11-21     권한일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현재 처해 있는 심각한 상황을 알리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총 16개 협회 및 조합으로 구성돼 있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동법이 시행될 경우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내세워 파업에 나서도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근절돼 가는 상황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면 노조 불법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구체적으로 △법안은 모든 것을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고착화시킬 것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건설현장을 무법지대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노동조합법 통과는 결국 주택공급 차질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국민 삶과 밀접한 건설산업을 붕괴시킬 악법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