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남은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산업·노동계 대립 심화
중처법 유예 연장 가능성…노·사 견해 팽팽 산업계 "시기상조" VS 노조 "재해 확산"
2023-11-21 권한일 기자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024년 초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예정인 가운데 산업계를 중심으로 법 적용 유예와 예정대로 확대 시행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도 2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한 수용 입장이 나오면서, 향후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첫 시행(2022년 1월 27일) 후 2년이 되는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액 50억원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중처법)은 사망 사고나 시민 재해 등 산업 현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률이다. 지난 2021년 법 공포 당시, 이듬해 중대형 사업장에서의 시행을 시작으로 2년이 경과한 2024년부터는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어느덧 확대 적용 시점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면한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관련 준비에 엄두를 내지 못한 채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8개 중소기업 및 건설업 단체는 지난 20일 성명서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80%가 여전히 준비조차 못한 실정"이라며 "(중처법 확대 적용은)심각한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중소기업 대표는 "안전관리에 연간 수십억원씩 쏟아붓는 대기업에서도 중대 사고발생이 빈번한 데 중소 현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건 범법자만 양산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전문건설협회의 '중처법 대응실태' 설문에 응답한 전문건설사 781곳 중 96.8%가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법이 방대하고 애매하다는 견해가 67.2%였고 요건과 의무를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도 85.6%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