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감포공설시장서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5만원 이상 구매시 2만원, 2만 5천원 이상 구매시 1만원 상품권 각각 지급 경주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시행한다

2024-11-21     김태호 기자

매일일보 = 김태호 기자  |  경북 경주시 21일~오는 12월 3일까지 감포공설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고 밝혔다.

행사기간 중 감포공설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 취급 점포 17곳에서 수산물을 구입한 후 해당 영수증을 시장 내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단 카드매출 또는 소득공제(현금 영수증) 영수증만 가능하고 간이 영수증이나 일반 영수증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평일은 같은 주 평일 영수증이 누적돼 환급이 되지만, 주말(토‧일)은 당일 영수증만 환급이 된다. 환급액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40%로, 구매 금액이 2만5000원 이상이면 1만원, 5만원 이상이면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각각 지급된다. 주의할 점은 1인당 일주일 동안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시 행사는 조기 종료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해양수산과 또는 감포시장상인회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창호 해양수산과장은 “국내 수산물 소비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행사기간 동안 시민 및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