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원전범대위, 국회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지난 20일 원전소재 행정협의회에 이어 경주지역 주민들의 의견 재피력
2024-11-21 김태호 기자
매일일보 = 김태호 기자 | 경북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는 21일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고준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이진구 원전범대위 위원장, 이채근 사무국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원전범대위는 “국내 원전 안에 쌓여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7년 뒤부터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포화상태가 되지만, 관련 법 제정은 공론화가 된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고준위 방폐장 부지를 확보해 중간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장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며 “고준위 특별법은 더 이상 정쟁의 수단이 아니다”고 전했다. 특히 “특별법 제정 시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 기한, 시설 규모, 중간 저장시설, 최종 처분 저장시설 확보 시점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며 “지역 건식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반드시 소급 적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는 22일 국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준위 특별법안을 심사한다고 하니 이번에야 말로 대승적 결단을 내려 법안을 통과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주 원전범대위가 지난 20일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에 이어 21일 기자회견을 연 것은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이하 ‘산중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고준위법이 현재까지 별 다른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