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찰 위성 3차 발사' 시도에···9·19 합의 효력 정지 탄력

北 "22일~내달 1일 사이 인공위성 발사"···두 차례 실패 국방부 "9·19 효력 정지 내용, 국민께 설명될 것"

2024-11-21     이태훈 기자
북한이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북한이 지정된 날짜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사실상 3차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도 고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1일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북한은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에 보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회원국이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훈련 등을 할 경우 미리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명목상 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보로 북한의 세 번째 위성 발사가 임박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31일과 8월 24일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당시에도 북한은 일본과 IMO에 발사 예고 기간을 통보했는데, 모두 예고 기간 첫날 발사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사항이다. 위성을 띄우기 위한 장거리 로켓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기술적으로 사실상 동일하며,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 발사가 기정사실이 되면서 정부의 9·19 합의 효력 정지 추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9·19 합의는 남북이 서로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최근 9·19 합의가 우리 군의 작전 수행에 제약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며 효력 정지가 검토되는 상황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 후 관련 질문에 "9·19 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에 대해서 국방부가 그동안 입장을 말씀드려 왔다"며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서 9·19 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어떤 내용이 국민께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해병대 2사단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정찰 위성이란 명목으로 사실상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명확하게 양측 사이의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연히 대한민국도 자위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상응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효력 정지에 힘을 실었다. 취임 전부터 9·19 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강조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19일 KBS에 출연해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 합의의 효력 정지를 빠르게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일 외교 당국도 북한의 위성 발사 중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정박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겸 대북 특별부대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전화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공유했다. 이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는 위성 발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한미일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 위협에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