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9·19합의 효력 정지 지시…"국가안전보장 위한 방어적 조치"
영구 국빈 방문 중 현지서 긴급 NSC 상임위 개최 "일부 조항 효력 정지, 대북 정찰·감시 활동 복원"
2023-11-22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강행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추진을 지시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 논의에 들어간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합참의장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은 뒤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며 "해당 조치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NSC 상임위는 회의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써,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를 비롯한 다수의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우리의 안보는 물론 세계의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NSC 상임위는 "북한은 작년 9월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데 이어 올해 9월에는 이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성에 노출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북한의 선의에 의존케 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했다.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은 40㎞, 서부지역은 20㎞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기구는 25㎞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조항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에서 항공 정찰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NSC 상임위는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 자체 파기 가능성까지 열어 뒀다.한편 정부는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국무회의에서는 NSC가 발표한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