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찰위성 발사에 국무회의…尹,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즉시 재가

22일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대통령, NSC 주관…"적법 절차 대응 추진"

2024-11-22     염재인 기자
북한이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의 일환이다.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가 재가, 확정되면서 이후 이를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한국시간 22일 오전 8시 한 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군사정찰 위성 3차 발사를 감행했다. 지난 8월 24일 재발사에 실패한 지 3개월 만의 도발이다. 당초 북한은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으나, 예고 기간 전 기습 발사에 나선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같은 날 오후 공지를 통해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총리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북한 도발에 이날 새벽 영국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NSC를 주관한 자리에서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며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 추진'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남북 간 합의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정부 결정은 북한이 수시로 군사 도발에 나서는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에 얽매여 안보 능력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가 안보 위기 상황을 법적 근거를 통해 대응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NSC 상임위는 효력 정지가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조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재발 시 추가 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면서도 향후 대화 가능성도 열어뒀다. NSC 상임위는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효력이 정지된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이다. 군사합의서에 명기된 '기종'은 군사적 목적의 정찰 도구를 말한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이 이뤄진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북한에 통보하면 절차는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