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 미끼 유인 조폭…중고차강매 115명 검거

2015-01-15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고차 매매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차 허위·미끼매물을 올려놓고 손님을 유인한 뒤 성능이 떨어지는 차량을 강매한 악덕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최모(32)씨를 사기·폭력행위(공동폭행)·자동차관리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또 조직폭려배 15명과 자동차 딜러 1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부천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이런 수법으로 차량 64대를 팔고 알선료와 수수료를 갈취,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을 받고 있다.이들은 손님에게 차량을 보여준다며 인천·부천 매매단지로 끌고 다닌 뒤 차량을 구매하지 않으면 기름값을 요구하기도 했다.피해자들은 112신고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딜러를 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지만 딜러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을 내세우며 민사 문제로 몰고 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아 왔다.신현승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조직범죄2반장은 "매매사이트 매물이 시세보다 현저히 쌀 경우에는 허위매물이나 미끼매물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주변에 아는 딜러를 통해 중고차를 매입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인천시, 각 구청, 자동차매매사업 조합 등과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중고차 강매 예방책을 논의하는 한편 적극적인 단속으로 건전한 중고차 상거래 문화를 확립시킬 방침이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