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19 군사합의 사실상 파기···"모든 군사 조치 회복"
국방성 "북남 충돌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이 책임질 것" 9.19 합의, 2018년 文 정부서 체결···5년여 만 파기 수순
2024-11-23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으로,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로 대응하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국방성은 23일 성명을 내고 "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국방성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남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성은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 정치 군사 깡패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수습할 수 없는 통제 불능에 놓이게 되었다"고 비난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밤 10시 42분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해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에 우리 군은 전날 오후 3시를 기점으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의결했으며, 즉각 최전방에 감시정찰자산을 투입해 대북 정찰을 재개했다. 이로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됐던 9.19 군사합의는 5년 2개월여만에 소멸 기로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