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19 군사 합의 파기···국방부 "도발 시 강력 응징"

한미 연합전력 즉각 가동 PAC·천궁-II 전투대기 이번 주말 한미 연합훈련 실시 등 태세 강화 러시아는 北 지원 여부 발뺌 나서…"韓 유감"

2024-11-23     이설아 기자
한덕수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의 사실상 파기를 선언하며 지상·해상·공중 등에서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3차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대북 정찰을 제한하는 9·19 합의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의결하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시 강력 응징하겠다며 감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북한 국방성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국방성은 이어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며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018년 남북이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 증강, 봉쇄·차단 및 항행 방해,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등의 중지를 골자로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사실상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선언은 우리 정부가 전날 9·19 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한 이후 최전방에 감시정찰자산을 투입해 대북 정찰을 재개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같은 날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를 지난 21일 성공적으로 발사해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발표한 데 따라 이를 9·19 합의 위반으로 간주하고,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북한의 행태가 "적반하장"이라며 추가 도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 공조해 군사적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우리 군의 대응 조치에 대한 국방부의 긴급 현안 보고를 목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9·19 합의)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방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의도를 "(내달 말 열릴) 9차 당 중앙위 전원회의을 앞두고 전략무기개발과업 달성 및 감시정찰 능력 확보를 선전하려는 의도"라며 경제 분야가 부진한 상황에서 국방 분야의 중요성을 부각해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한미 연합전력의 즉각 가용 △한미 공동 탐지·추적 △발사체 잔해물 탐색·인양 추진 등을 진행하고, 이번 주말 미국 항모강습단 전력이 참여하는 한미 및 한미일 해상 연합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해군 핵(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는 지난 21일 부산항에 정박했다. 국방부는 또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이지스함과 탄도탄 감시레이더 등 탐지자산을 추가 운용하며 감시 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요격자산인 모든 패트리엇(PAC)과 천궁-Ⅱ도 전투대기 상태로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북한의 위성 발사에 러시아가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힌 가운데,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경고에 나섰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한반도 주변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미국과 미국 동맹국의 공격적 군사 활동의 직접적 결과"라고 주장하며 한국의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대규모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한국의 이런 조치는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자하로바 대변인은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이번 위성을 발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으로 군사 기술 협력을 하고 있다는 서방의 지속적인 주장에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