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무주택 청년' 지원…"연 최대 4.5% 청년 청약 통장 신설"
'청년 내 집 마련' 당정 협의회 "분양 당첨되면 연 2%대 대출도"
2024-11-24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당정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최대 4.5% 금리의 청년 전용 청약 통장을 신설한다.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2%대 금리로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청년 주택 드림 대출도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청년, 내 집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에 신설된 '청년 전용 주택드림 청약 통장'은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가입 요건을 연 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고, 제공 금리도 4.5%로 상향했다. 납부 한도 역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났다. 해당 통장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 금리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후 결혼·출산·다자녀가 될 경우 추가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청년이 미래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내 집 마련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결혼·출산 등 생애 주기에 맞춰 혜택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입 요건은 만 34세를 기준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을 전망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최근 결혼이나 자산 형성 시기가 뒤로 늦춰지는 점을 감안해 30대 후반까지 가도록 요청했다"며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전·월세 관련,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월세 부담 경감을 위한 월세 대출 지원 대상과 한도 확대,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 대출을 저리의 주택 금융 전세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월세 세액 공제 한도를 늘려 전·월세 부담을 낮추고 고령자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 계층, 세대·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