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얀마 골든트라이앵글’에 여행금지 지역 지정

2024-11-24     신승엽 기자
사진=외교부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외교부는 오는 25일부터 미얀마 샨주(州) 북부, 샨주 동부, 까야주에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여행경보 4단계는 정부가 지정하는 최고 위험 단계에 포함된다. 4단계 지역에 한국 국민이 체류하려면 정부로부터 별도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지역은 골든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린다. 최근 불법업체에 한국인 19명이 감금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온라인 사기나 보이스피싱, 인신매매 등 불법 활동을 벌이는 업체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태국, 라오스 등과의 접경지역이기도 하다.  샨주 북부와 까야주는 군부와 소수민족무장단체 간 교전이 확대되고 있다. 샨주 동부는 취업사기·마약 등 범죄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오스의 골든트라이앵글 지역도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에서 여행경보 3단계로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