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내 처리 거듭 요청"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준비 부족 중소기업 부담 클 것"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2배 상향"
2023-11-27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는 개정안을 연내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에서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길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 2021년 법 제정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2026년으로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다음 달에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관광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최근 주요국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방한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의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 총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 총 500만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환경, 모빌리티 등의 분야에서 발굴한 20개 현장규제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고혈압‧당뇨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신서비스 허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규제샌드박스로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 국내 시범사업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디지털 선박 패러다임에 맞춘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을 위해 2027년까지 민간이 신규로 건조하는 100여척의 친환경 선박에 대해 선가의 최대 3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현행 2.2%인 취득세도 친환경 인증 등급에 따라 최대 2%p 감면하기로 했다. 또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에 대비해 현재 10m 수준인 GPS 오차범위를 5cm 이내로 줄이기 위한 고정밀 위치정보 제공 기술을 내년까지 개발하고 기존 선박에 적용됐던 최소 승무 기준 등 각종 규제도 자율운항에 맞게 대폭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장례, 산후조리)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장례 분야의 제도와 인프라를 확충하고, 최근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뒷받침하겠다"며 말했다. 산후조리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수출산업화에 대해선 "산후조리 업계의 과도한 부담은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병원·산후조리원·연관 산업체 등이 함께하는 수출 컨소시엄 등을 통해 산후조리 산업의 수출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