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우려 카드사 채권.채무 동결 검토
2005-02-19 파이낸셜투데이
신용카드사들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부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률에 따라 채권과 채무를 동결하고 카드사들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카드사들의 유동성 비율 기준이 강화되고 수수료율 현실화와 결제일 단축 등 카드사들의 수익성 제고 대책이 추진된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19일 "LG카드의 유동성 위기 과정에서 불거진 카드사들의 경영난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간에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건전성과 유동성을 강화하고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때 구조조정을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카드사들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하고 "감사원의 카드 특별 감사가 끝난 뒤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우선 카드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법규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카드사 등 여신 전문 금융사도 부실 우려가 있으면 채권과 채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부실이 발생하면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업무 및 채무 지급 정지, 강제 채무 재조정, 공적 자금 투입 등을 시달할 수 있지만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등은 이러한 조치들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회사채 발행이 상법에 따라 자기자본의 4배로 제한된 일반 기업과 달리 자기본의 10배까지 가능한 카드사들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조정해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자금 차입을 막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자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카드사들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축소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